변리사 하는일, 책상에서 권리를 만들고 필요하면 법정에 섭니다
변리사 하는일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새로운 기술과 브랜드를 권리로 만들고, 그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변리사법」 제2조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사항을 지식재산처와 법원에 대하여 대리하는 업무를 변리사의 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변리사 하면 법정에서 변론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실제로는 특허 명세서를 쓰며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법정에 서는 시간보다 훨씬 깁니다. 발명을 문서로 만드는 일이 이 직업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자격이 없으면 법이 막아두었습니다. 변리사가 아닌 사람이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변리사법」 제21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이 가치를 갖습니다.
변리사의 하루는 명세서 한 장을 쓰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발명가가 특허청에 들고 가는 서류 중 핵심은 명세서입니다. 기술을 어디까지 권리로 인정받을지가 이 문장 하나로 갈립니다. 넓게 쓰면 거절당하기 쉽고 좁게 쓰면 지키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명세서를 쓰는 동안 변리사는 발명가와 계속 대화합니다.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미 나온 기술과 무엇이 다른지, 어디가 진짜 새로운 부분인지를 끝까지 파고듭니다. 기술을 이해하는 능력과 문장으로 옮기는 능력이 동시에 필요한 작업입니다.
작성한 서류는 특허청에 출원됩니다. 이후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통지하면 의견서를 쓰고, 보정을 하고, 필요하면 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출원에서 등록까지 몇 달에서 몇 년이 흐르는 동안 사건을 계속 손에 쥐고 있습니다.
상표 업무는 흐름이 조금 다릅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는 단계부터 관여해 비슷한 상표가 이미 있는지 조사하고, 출원 후 거절사유를 걱정합니다. 기술보다는 이름과 디자인이 상업의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는 일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하루는 책상에서 시작해 책상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음 절에서 그 쪽을 보겠습니다.
권리를 지키는 일, 소송 대리는 변리사의 뒷단 업무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브랜드를 권리로 만드는 일이 앞단이라면, 그 권리를 지키는 일이 뒷단입니다. 「변리사법」 제8조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허 침해가 의심되면 변리사가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내 권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상대의 제품이 그 안에 들어오는지를 기술과 법 양쪽에서 검토합니다. 기술을 읽을 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판단입니다.
다툼이 법원으로 가면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서서 당사자를 대신해 주장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맡는 경우도 있고, 변리사 단독으로 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자격의 경계는 이 지점에서 자주 묻는 질문이 됩니다.
경계를 간단히 그어보면 이렇습니다. 변호사는 법 전체를 맡지만 기술 내용은 변리사에게 맡깁니다. 변리사는 특허·상표 분야에서 기술을 직접 읽으면서 법적 대리까지 합니다. 분야를 한정한 대리 자격이라는 점이 갈림길입니다.
또 하나의 업무가 있습니다. 법 제2조는 권리 범위나 침해 여부가 다투어질 때 전문가의 판단을 구하는 감정 업무도 변리사의 일로 넣고 있습니다. 사건의 제3자 입장에서 기술적·법적 판단을 내리는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앞단은 권리를 만드는 일 — 발명·브랜드를 명세서와 출원서류로 만들어 특허청에 냅니다.
뒷단은 권리를 지키는 일 — 거절에 대한 대응, 침해 판단, 법원에서의 소송 대리입니다.
둘 다 변리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법이 막아둔 일이라 자격의 값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격이 없으면 이 일은 어떻게 돌아가나
「변리사법」 제21조는 변리사가 아닌 사람이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남의 권리 출원을 대리해주는 일은 법이 변리사에게만 문을 열어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격 없는 사람은 무엇을 하나요. 회사 내부에서 자기 회사 발명을 정리해 외부에 의뢰하는 일, 사무소에서 서류 작성을 보조하는 일, 기술 자료를 조사해 전달하는 일은 가능합니다. 대리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자격이 필요해집니다.
이 구조가 취업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특허법률사무소와 특허법인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두어야 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으면 일할 자리가 제도 안에 만들어져 있는 셈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재산 부서에서 자사 특허를 관리하는 일은 자격 없이도 할 수 있지만, 자격자는 외부 사무소와의 창구 역할을 넘어 실무를 직접 대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폭 자체가 달라집니다.
합격하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나 — 실무수습과 등록
한 가지 미리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시험 합격이 곧 자격 취득은 아닙니다. 「변리사법」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쳐야 자격이 생깁니다.
실무수습을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업무를 시작하려면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법 제5조). 합격에서 현장까지 두 단계가 더 있다는 뜻입니다.
등록까지 마치면 갈 길은 세 갈래입니다. 특허법률사무소나 특허법인에 들어가거나, 개인 사무소를 열거나, 기업의 지식재산 부서로 가는 경로입니다. 같은 자격으로 세 형태의 일자리가 열립니다.
개인 사무소를 열면 사건을 직접 받아 봅니다. 법인이나 사무소에 들어가면 선임 변리사 밑에서 사건을 배우며 성장합니다. 기업은 자사 권리를 안쪽에서 관리하는 자리입니다. 어느 쪽이든 명세서를 쓰는 근본 일은 같습니다.
2025년 제62회 1차 합격자를 보면 20대 437명, 30대 210명으로 두 연령대가 대부분이었고 여성 비율은 35.24%였습니다. 젊은 층에서 진로로 선택하는 비중이 큰 자격이라는 흐름이 숫자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변리사가 되려면 어떤 관문을 넘어야 하나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뉩니다. 제1차는 하루에 세 과목, 산업재산권법·민법개론·자연과학개론을 객관식으로 봅니다. 영어는 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합니다.
1차 합격 기준은 얼핏 관대해 보입니다. 세 과목이 매 과목 40점 이상·평균 60점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소 자격요건일 뿐입니다. 실제 선발은 요건을 넘긴 사람 가운데 총점 고득점 순으로 이뤄집니다.
2025년 실제 합격선은 79.16점이었습니다. 평균 60점을 목표로 잡으면 안 되는 시험입니다. 같은 해 과목별 평균은 민법개론 61.32점, 산업재산권법 55.81점, 자연과학개론 48.7점이었고 과락률은 세 과목 모두 25~32%대였습니다.
제2차는 주관식 논술이며 이틀에 걸쳐 치릅니다. 1일차에 특허법과 상표법, 2일차에 민사소송법과 선택과목입니다. 필수 세 과목 매 과목 40점 이상·평균 60점 이상, 선택과목 50점 이상이 기준이며 최소합격인원은 2026년 기준 200명입니다.
두 단계의 관문 높이는 비슷합니다. 2025년 기준 필기 18.66%, 실기 17.66%로 차이가 1%포인트 남짓입니다. 어느 한 단계가 뚫리면 다음이 쉬워지는 구조가 아니라 끝까지 같은 밀도로 버텨야 하는 시험입니다.
| 제1차 | 객관식 필기 · 상대평가 |
|---|---|
| 제2차 | 주관식 논술 · 2일간 |
선택과목은 전략의 영역입니다. 2025년 기준 분자생물학이 31.2%로 가장 높았고 유기화학이 5.5%로 가장 낮았습니다. 같은 사람이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통과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의 전공과 배경을 먼저 놓고 선택해야 합니다.
응시자격에는 학력·경력·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변리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 실형 집행종료 후 3년 미경과, 집행유예 기간 중,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한 번 1차를 넘긴 사람에게는 제도가 두 번의 기회를 줍니다. 1차에 합격하면 다음 회 시험 한 번에 한하여 1차가 면제되므로 2차를 두 번 볼 수 있습니다. 2차에서 떨어져도 바로 끝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제2차 시험은 서울에서만 시행됩니다. 1차와 2차는 다른 날 치르고 접수도 따로 하며, 응시료는 각 50,000원입니다. 회차 계획을 세울 때 이 점들을 함께 넣어야 합니다.
변리사 시험, 다음 기회는 언제인가
변리사 시험은 연 1회 시행됩니다. 2026년에는 제63회가 진행되며, 1차와 2차가 각각 따로 접수됩니다. 기회가 연 한 번이기 때문에 회차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시 규모를 보면 2025년 1차 응시가 3,541명이었습니다. 수천 명 규모의 좁은 문이지만, 합격자는 매년 조금씩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응시자가 해마다 거의 일정한 만큼 경쟁 구도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필기 합격률 2년 진폭은 1.1%포인트, 실기 3년 진폭은 1.3%포인트입니다. 해마다 거의 일정한 난이도를 유지하는 시험이라 운보다 준비량이 숫자로 그대로 드러나는 종목입니다.
지금 준비를 시작한다면 1차 세 과목과 어학성적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영어는 시험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하므로, 성적이 없다면 시험 준비와 별개로 확보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변리사 하는일 자주 묻는 질문
아래 답변은 2026년 8월 21일에 원문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적었습니다.
변리사가 법정에 직접 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변리사법」 제8조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에서는 법정에 서는 일보다 특허 명세서를 쓰며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더 깁니다.
변리사와 변호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변호사는 법 전 분야를 대리하지만 변리사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로 분야가 한정됩니다. 대신 기술을 직접 읽을 수 있어 명세서 작성과 침해 판단에서 변리사의 역할이 대체되지 않습니다.
합격하면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변리사법」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쳐야 자격이 생기고, 업무를 시작하려면 제5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변리사가 아니면 특허 출원 대리를 할 수 없나요?
남을 대신해 대리하는 업무는 「변리사법」 제21조가 변리사가 아닌 사람에게 막아두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자사 발명을 정리하거나 사무소에서 서류 작성을 보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응시자격에 학력이나 전공 제한이 있나요?
학력·경력·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변리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없고, 판정 기준일은 최종합격 발표일입니다.
2차에서 떨어지면 1차부터 다시 봐야 하나요?
아닙니다. 1차에 합격하면 다음 회 시험 한 번에 한하여 1차가 면제되므로 2차를 두 번 볼 기회가 생깁니다. 다만 제2차는 서울에서만 시행되고 이틀에 걸쳐 치러집니다.
합격 후 어디로 진출하나요?
실무수습과 등록을 마치면 특허법률사무소나 특허법인에서 일하거나 개인 사무소를 열 수 있고, 기업 지식재산 부서로 가는 경로도 있습니다.
변리사 하는일 자료의 출처와 확인일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8월 21일에 확인한 것입니다. 업무 범위는 「변리사법」 제2조(업무), 소송대리는 같은 법 제8조, 자격 취득 요건은 제3조, 등록은 제5조, 업무 독점은 제21조, 결격사유는 제4조를 근거로 했습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응시료·시험과목·합격기준·시험일정·어학성적 기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63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25-177호, 2025년 11월 21일)와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종목코드 9737) 기준입니다. 직무·면제·결격사유는 「변리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5년 10월 1일), 합격률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합격자 공고를 인용한 법률저널 보도를 근거로 했습니다.
실무수습의 구체적인 기간과 절차, 등록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 원문 대조를 마치지 못해 수치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실무수습과 등록의 존재와 근거 조문까지만 확인한 상태입니다. 실제 절차는 법령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이나 업계 규모에 대한 수치는 이 글에 싣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통계가 없는 항목이라 추정값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진로를 판단하실 때는 관심 업종의 실제 채용 공고와 사무소 공개 정보를 함께 보시기를 권합니다.
변리사 응시자격과 2026년 시험일정 확인하기어학성적 기준과 결격사유, 1차·2차 접수 일정을 한 화면에 정리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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