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검정고시, 7과목을 다 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졸 검정고시는 중학교를 졸업하셨으면 볼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도 없고, 학교를 다닌 기간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중졸 검정고시로 학력을 얻으신 분도 똑같이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은 7과목입니다. 그런데 7과목이 전부가 아닙니다. 3년제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하셨거나 기능사 이상 자격을 갖고 계시면 3과목·2과목·1과목까지 줄어드는 조항이 공고문에 있습니다.
합격은 평균 60점입니다. 과목별로 넘어야 하는 최저 점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순서는 이렇습니다. 내가 볼 과목이 몇 개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 과목들로 평균 60점을 만들면 됩니다.
고졸 검정고시 과목은 기본 7과목입니다
고졸 검정고시 시험과목은 필수 6과목에 선택 1과목을 더해 모두 7과목입니다. 필수는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한국사이고, 선택은 도덕·기술가정·체육·음악·미술 가운데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중학교 졸업자 기준입니다.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정식 명칭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이고, 줄여서 고졸 검정고시라고 합니다. 고등 검정고시나 고등학교 검정고시라고 부르는 분도 많은데 모두 같은 시험입니다. 시·도교육청 공고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표기됩니다.
문제는 전부 객관식 4지선다입니다. 서술형이나 논술은 없습니다. 답안지에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으로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과목마다 25문항이고 한 문항이 4점입니다. 다 맞으면 100점입니다. 수학만 20문항에 한 문항 5점으로 다릅니다. 문항 수가 적은 대신 한 문항의 비중이 큽니다.
출제 범위는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검정 교과서와 인정 교과서를 활용하되, 가급적 3종 이상의 교과서에 공통으로 나오는 내용에서 낸다고 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특정 출판사 교과서를 따로 사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국어와 영어 지문은 예외입니다. 교과서 종수와 관계없이 출제할 수 있고 교과서 밖 지문도 쓸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두 과목은 교과서만으로 범위를 좁히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졸은 문제은행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졸은 50% 내외, 중졸은 30% 내외로 기출문항을 포함해 내지만 고졸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공고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로 유형은 익히되 같은 문제가 다시 나오길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 시험과목 | 필수 6과목(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한국사) + 선택 1과목 = 7과목 |
|---|---|
| 선택과목 후보 | 도덕 · 기술가정 · 체육 · 음악 · 미술 중 1과목 |
| 문제 형식 | 객관식 4지 택1 필기시험 |
| 문항 수·배점 | 과목당 25문항 × 4점 = 100점 (수학만 20문항 × 5점) |
| 출제 범위 | 2015 개정 교육과정 · 3종 이상 교과서 공통 내용 위주 |
| 문제은행 출제 | 고졸은 적용하지 않음 (초졸 50% 내외 · 중졸 30% 내외) |
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 제1회 공고문 기준입니다. 다른 지역에 응시하실 계획이라면 해당 교육청 공고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본 7과목, 전부 객관식 4지선다입니다.
과목당 25문항이고 평균 60점이면 합격입니다.
유형에 따라 과목 수가 줄어듭니다. 다음 항목에서 확인하십시오.
고졸 검정고시 과목면제 — 3과목·2과목·1과목이 되는 네 가지 경우
고졸 검정고시에는 응시과목을 3과목, 2과목, 1과목까지 줄여 주는 면제 조항이 네 가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문의 「과목면제 해당자」 표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해당되시는지 먼저 확인하시면 준비할 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 3년제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하셨거나 졸업 예정이신 경우, 또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하신 경우입니다. 이때 응시과목은 국어·수학·영어 3과목이고 나머지 4과목이 면제됩니다.
둘째, 위 첫째에 해당하시면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 자격을 1989년 11월 22일 이후에 취득하신 경우입니다. 응시과목이 국어와 수학 또는 영어, 2과목으로 줄고 5과목이 면제됩니다.
셋째, 위 첫째에 해당하시면서 기능사 이상 자격을 1989년 11월 21일 이전에 취득하신 경우입니다. 응시과목이 수학 또는 영어 1과목이고 6과목이 면제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첫째의 하위 조건입니다. 기능사 자격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3년제 과정 수료라는 조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증만 갖고 「1과목만 보면 된다」고 안내하는 곳이 있다면 그건 조건을 빠뜨린 설명입니다.
넷째,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된 학습과정을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하신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앞의 셋과 성격이 다릅니다. 이수하신 과목만 면제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응시과목이 달라집니다.
| 1) 3년제 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 졸업(예정)자<br>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 응시 3과목 — 국어·수학·영어 (4과목 면제) |
|---|---|
| 2) 위 1) + 1989.11.22 이후 기능사 이상 취득 | 응시 2과목 — 국어 + 수학 또는 영어 (5과목 면제) |
| 3) 위 1) + 1989.11.21 이전 기능사 이상 취득 | 응시 1과목 — 수학 또는 영어 (6과목 면제) |
| 4) 만 18세 이후 평가인정 학습과정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 | 국·수·영 이외 이수한 과목만 면제 (응시과목은 개인별로 다름) |
| 참고 — 과목합격자 | 위 네 유형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60점 이상 받은 과목은 다음 회부터 면제하고 성적을 합산합니다 |
여기서 반드시 지키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목면제는 원서접수 때 신청해야 합니다. 공고문에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험을 본 뒤에는 소급되지 않으니 접수 단계에서 증빙과 함께 신청하십시오.
신청할 때 낼 서류도 유형마다 다릅니다. 3년제 과정 수료자는 졸업(수료·예정)증명서, 기능사 이상 자격자는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평생학습계좌제 이수자는 평생학습이력증명서입니다. 이용사·미용사 자격증도 기능사 이상에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본인이 몇 과목을 보게 되는지는 교육청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네 번째 유형은 이수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판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접수 전에 응시하실 교육청에 이수 증빙을 들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15년 이전에 고졸 검정고시 선택(Ⅱ) 과목에 합격하신 분이 그 점수를 반영받길 원하시면, 선택(Ⅱ)를 포함한 총 8과목 평균으로 합격을 결정합니다. 원서접수 때 반영 여부를 적어야 하니 해당되시면 접수 단계에서 챙기십시오.
볼 과목이 몇 개인지 정해지면 준비 계획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 과목이 필요 없는 분이 전 과목 패키지를 사시는 경우가 있어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검정고시 학습자료 상담 안내 보기무료의 범위와 총비용, 환불 조건을 먼저 확인하실 수 있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격 — 중학교를 졸업했으면 됩니다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격은 중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입니다. 중졸 검정고시에 합격하신 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나이 상한도 하한도 없습니다.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하셨거나 졸업 예정이신 분도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중학교 졸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하신 경우도 포함됩니다. 앞서 본 과목면제 첫째 유형과 같은 대상입니다.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이 경우에도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공고문이 따로 밝히고 있습니다.
공고문에서 말하는 「졸업예정자」는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뜻합니다. 용어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라 공고문이 맨 아래에 정의를 붙여 두었습니다.
응시할 수 없는 경우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경우, 공고일 이후에 중학교를 졸업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학교에서 제적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아래에서 날짜를 어떻게 세는지 보겠습니다.
고졸 검정고시, 학교를 그만뒀다면 언제부터 응시할 수 있나
고졸 검정고시는 학교를 그만두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고, 그 기준일을 공고문이 직접 못 박아 줍니다. 2026년 제1회 공고문은 「2025년 8월 4일 이후에 제적된 사람」을 제한 대상으로 적었습니다. 공고일인 2026년 2월 3일에서 약 6개월 거슬러 올라간 시점입니다.
그러니 계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고문에 적힌 그 날짜와 본인 제적일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제적일이 기준일보다 이르면 응시할 수 있고, 기준일 이후면 다음 회차를 보시면 됩니다. 기준일은 회차마다 새로 정해지므로 본인이 응시하실 회차의 공고문을 확인하십시오.
이 제한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 때문에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자퇴하신 경우는 제한 대상에서 빠집니다. 해당되신다면 6개월을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해 연도에 중학교를 졸업하신 분은 1회차를 건너뛰셔야 합니다. 2월 말까지는 재학생 신분으로 보기 때문에 그해 제1회 고졸 검정고시에는 응시가 제한된다고 공고문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신 같은 해 제2회부터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시자격은 시험 시행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접수할 때는 자격이 있었더라도 그 뒤에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이 되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접수하고 나서 학교에 다시 들어가실 계획이 있다면 이 조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고등학교 재학생은 휴학 중이어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 가운데 공고일 이전에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는 분은 이 제한에서 제외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고졸 검정고시 합격 기준과 시험 당일
고졸 검정고시 합격 기준은 결시 없이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과목별 최저 점수 기준은 없고, 평균이 모자라도 60점 넘긴 과목은 과목합격으로 남습니다. 합격 기준을 자세히 보시려면 검정고시 안내 글에 계산 방법까지 정리해 두었으니 그쪽을 참고하십시오.
다만 과목합격한 과목을 다시 치르시면 새로 받은 점수로 판정됩니다. 기존 과목합격 성적과 관계없이 재응시한 성적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점수를 올리려고 재응시했다가 내려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신중히 정하십시오.
시험 당일은 하루 만에 끝납니다. 고졸은 오전 9시에 시작해 7교시까지 보고 오후 3시 50분에 마칩니다. 교시별 시각과 입실 시각, 준비물은 시간표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응시수수료는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공고문은 「응시수수료: 없음」, 경기·인천은 「응시수수료: 무료」로 적고 있습니다. 표현만 다를 뿐 셋 다 초졸·중졸·고졸을 나누지 않는 응시자 전원 공통 조항입니다.
지금 하실 수 있는 것
과목면제 네 유형 중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7과목이 3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셨다면 제적일에 6개월을 더해 어느 회차부터 가능한지 계산하십시오.
볼 과목이 정해지면 기출문제 한 회분을 풀어 지금 점수를 확인하십시오.
고졸 검정고시 자주 묻는 질문
고졸 검정고시를 검색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묻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확인된 것은 출처와 함께, 확인되지 않은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고졸 검정고시는 몇 과목인가요?
중학교 졸업자 기준으로 필수 6과목(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한국사)에 선택 1과목을 더해 7과목입니다.
다만 유형에 따라 3과목·2과목·1과목으로 줄어듭니다.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나 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자가 해당됩니다.
기능사 자격증이 있으면 1과목만 보면 되나요?
자격증만으로는 안 됩니다. 3년제 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 졸업(예정) 또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라는 조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그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1989년 11월 21일 이전 취득이면 1과목, 11월 22일 이후 취득이면 2과목입니다.
몇 점을 받아야 합격인가요?
각 과목 100점 만점으로 결시 없이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과목별 최저 점수 기준은 없습니다. 「과목당 40점 미만 과락」은 폐지된 옛 기준입니다.
학교를 자퇴했는데 바로 볼 수 있나요?
공고문이 정한 기준일 이전에 제적되셨으면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제1회는 「2025년 8월 4일 이후 제적자」가 제한 대상이었습니다. 공고일(2026년 2월 3일)에서 약 6개월 전입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 때문에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자퇴하신 경우는 제외됩니다.
올해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바로 고졸 검정고시를 볼 수 있나요?
제1회는 응시가 제한됩니다. 2월 말까지는 재학생 신분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공고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같은 해 제2회부터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는 연 2회 시행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나오나요?
전부 객관식 4지선다이고 과목당 25문항, 한 문항 4점입니다. 수학만 20문항에 5점입니다.
출제 범위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며, 고졸은 문제은행 출제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졸 50% 내외, 중졸 30% 내외와 다른 점입니다.
과목합격한 과목을 다시 봐도 되나요?
볼 수 있지만 새로 받은 점수로 판정됩니다. 기존 과목합격 성적과 상관없이 재응시한 성적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점수가 내려갈 수 있다는 뜻이므로 올릴 자신이 있을 때만 재응시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응시료는 얼마인가요?
없습니다. 고졸 검정고시도 응시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응시수수료: 없음」, 경기·인천은 「응시수수료: 무료」로 적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학력 단계를 나누지 않는 응시자 전원 공통 항목입니다. 확인한 세 교육청이 모두 같았습니다.
이 글의 출처와 확인일
이 글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게시한 「2026년도 제1회 검정고시 공고문」 원문에서 나왔습니다. 시험과목, 문항 수와 배점, 출제 범위, 과목면제 해당자 표, 응시자격과 제한, 합격자 결정 기준이 모두 이 문서의 내용입니다. 확인일은 2026년 8월 22일입니다.
공고 본문이 아니라 첨부된 공고문 PDF를 열어 확인한 값입니다. 과목면제 표와 배점표는 게시글 본문에는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준입니다. 검정고시는 시·도교육청이 각각 시행하므로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는 응시하실 지역 교육청 공고를 직접 여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적 제한의 날짜는 회차마다 달라집니다. 이 글에 적은 2025년 8월 4일은 2026년 제1회 공고 기준입니다. 공고일이 바뀌면 기준일도 함께 움직이므로 본인이 응시하실 회차의 공고문을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지 못한 것은 쓰지 않았습니다. 과목합격 면제가 몇 회까지 유효한지, 서울 외 시·도의 세부 기준, 2027년 일정, 검정고시 성적의 대입 반영 방식, 합격률 통계는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이 글에 넣지 않았습니다. 과목합격 유효기간은 공고문에 기간을 정한 문구가 없었을 뿐이라, 제한이 없다는 뜻으로 읽지는 마십시오.
학원과 블로그 자료는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 주제는 사교육 콘텐츠가 검색 상위를 덮고 있고 폐지된 기준이 그대로 퍼져 있습니다. 과락제가 대표적인 예이고, 과목면제 조건에서 앞단 요건이 빠진 설명도 자주 보입니다.
다음 행동은 하나입니다. 본인이 과목면제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해당되시면 준비할 과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확인이 끝나 볼 과목이 정해지셨다면 아래에서 학습자료 상담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과목 수가 정해지면 필요한 자료의 범위도 정해집니다. 전 과목이 필요 없는 분은 그만큼 비용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 학습자료 상담 안내 보기전 과목 패키지가 정말 필요한지부터 확인하실 수 있게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