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응시자격·시험일정 2026

국가전문자격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 확인일 2026년 8월 21일

공인중개사는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학력, 전공,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2026년 제37회 시험은 10월 31일(토) 하루에 1차와 2차를 동시에 치릅니다. 접수도 발표도 한 번입니다.

2025년 제36회 합격률은 제1차 23.51%, 제2차 32.14%였습니다. 실제 관문은 1차입니다.

공인중개사 응시자격과 응시료

공인중개사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학력·경력·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응시료는 제1차 13,700원, 제2차 14,300원이고 1·2차를 함께 접수하면 28,000원입니다.

자격 구분국가전문자격
시행 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등급공인중개사
응시 자격제한 없음
응시료1차 13,700원 / 2차 14,300원 / 1·2차 동시 28,000원
시험 방식1차·2차 모두 객관식 5지선택형 (같은 날 동시 시행)
합격 기준1차·2차 각각 매 과목 40점 이상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절대평가)
최근 합격률제1차 23.51% / 제2차 32.14% (2025년)

제한이 없다는 것은 준비 기간을 본인이 정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서류를 갖추느라 한 해를 넘길 일이 없습니다.

2026년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2026년 공인중개사 다음 시험은 2026년 제37회 (제1차·제2차 동시 시행) 제1차로 2026년 10월 31일 (토)에 시행됩니다. 원서접수는 8월 3일 ~ 8월 7일입니다. 합격자 발표는 2026년 12월 2일입니다.

다음 시험 · 제1차D-70
제37회 (제1차·제2차 동시 시행) 제1차 접수8월 3일 ~ 8월 7일
제37회 (제1차·제2차 동시 시행) 제1차 시험10월 31일 (토) · 발표 12월 2일
제37회 (제1차·제2차 동시 시행) 제2차 접수8월 3일 ~ 8월 7일
제37회 (제1차·제2차 동시 시행) 제2차 시험10월 31일 (토) · 발표 12월 2일

공인중개사는 1차와 2차를 같은 날 한 번에 치릅니다. 1차에 합격하면 다음 회 시험 한 번에 한하여 1차가 면제되므로, 2차만 준비해 다시 도전할 기회가 한 번 생깁니다.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받고, 마감일에는 접속이 몰립니다. 마지막 날을 노리지 마시고 시작일에 맞춰 넣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1차에 합격해도 제2차가 자동으로 접수되지는 않습니다. 제2차는 접수 기간이 따로 있고, 이걸 놓쳐 한 회차를 통째로 넘기는 분이 매년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응시자격 자세히 보기

공인중개사 응시자격에는 학력·경력·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관련 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경력이 없어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 가지 경우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받은 날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합격자발표일까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같은 법 제6조), 그리고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미성년자나 파산선고를 받은 분이 걸리는 조항은 응시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같은 법 제10조)이므로, 시험 자체는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전에 이 시험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고졸도, 무경력도, 60대도 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공인중개사 제1차 시험과목은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두 과목입니다. 제2차 시험과목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세 과목입니다.

제1차 시험 (1교시 2과목 · 과목당 40문항 · 100분)

1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부동산학개론 85% 내외, 부동산감정평가론 15% 내외

2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민법 85% 내외, 민사특별법 15% 내외

제2차 시험 1교시 (2과목 · 과목당 40문항 · 100분)

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법령 70% 내외, 중개실무 30% 내외

2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내외, 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 내외, 주택법·건축법·농지법 40% 내외

제2차 시험 2교시 (1과목 · 40문항 · 50분)

1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부동산등기법 30% 내외, 공간정보법 30% 내외, 부동산 관련 세법(상속세·증여세·법인세·부가가치세 제외) 40% 내외

1차와 2차를 같은 날 이어서 봅니다. 1차 1교시가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하고, 2차 2교시가 오후 4시 20분에 끝납니다. 하루가 꽤 깁니다.

다섯 과목 모두 객관식 5지선택형입니다. 논술이나 계산 서술이 없어 답안 작성법을 따로 익힐 필요가 없다는 점은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답안은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개정이 잦은 과목이라 최신 교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률

2025년 공인중개사 합격률은 제1차 23.51%, 제2차 32.14%입니다. 제1차 응시자 80,387명 중 18,901명이 합격했습니다. 연도별로 오르내림이 있어 최근 3년을 함께 봅니다.

제1차23.51% · 2025년

제2차32.14% · 2025년

제1차 합격률은 2025년 23.51%, 2024년 15.08%였습니다. 회차마다 문제 난이도가 달라 이 정도 폭은 정상 범위입니다.

제2차 합격률은 2025년 32.14%, 2024년 30.9%입니다. 필기를 통과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 숫자라 체감 난이도는 이보다 낮습니다.

제1차 합격률이 23.51%라는 것은 이미 가진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한 달이면 따는 자격이었다면 진작 흔해졌을 겁니다. 이 숫자가 값어치를 지켜주는 쪽입니다.

준비 방향은 분명합니다. 제1차는 기출 반복으로 넘어가고, 시간을 제2차 쪽에 몰아주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어떤 일을 하나

공인중개사는 토지와 건물 같은 부동산에 대해 매매·교환·임대차 등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일을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가 정한 '중개'의 정의입니다.

업무 범위는 알선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와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취득 알선, 매수신청·입찰신청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4조 제2항). 다만 경매 매수·입찰신청 대리를 하려면 대법원규칙이 정한 요건을 갖춰 법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여기에 더해 부동산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분양대행 등도 할 수 있습니다(법 제14조 제1항).

한 가지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격 취득과 개업은 다른 단계입니다. 중개업을 하려면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 개설등록(법 제9조)을 해야 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로 먼저 경험을 쌓다가 독립하는 경로도 흔합니다.

자격을 딴 다음 어디에 이름을 올리느냐가 첫해를 좌우합니다. 자리를 잡은 분들은 대개 합격자 발표 직후에 움직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으로 갈 수 있는 일자리

합격자에게는 주민등록지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이후 개업공인중개사로 사무소를 열거나, 기존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들어가 일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법 제9조 제2항)만 유의하면 됩니다.

관련 직종의 채용 공고와 급여 수준은 일자리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일자리·급여 보러 가기

공인중개사 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6가지를 모았습니다. 답은 큐넷 공개 자료와 시행 공고를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1차와 2차를 따로 보는 건가요?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는 같은 날 1차와 2차를 이어서 치릅니다. 원서접수도 한 번이고 합격자 발표일도 하나입니다. 접수할 때 '1차만', '2차만', '1·2차 동시' 중에서 응시 유형을 고릅니다.

비전공자도 딸 수 있나요?

네. 응시 자격에 학력이나 전공 제한이 없습니다. 민법과 부동산공법이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전 과목이 객관식이라 법학 전공 여부보다 기출 반복량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1차에 붙으면 2차는 몇 년까지 볼 수 있나요?

다음 회 시험 한 번에 한하여 1차가 면제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그 회차에 2차를 통과하지 못하면 1차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여기에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면제 대상자가 '2차 시험 대상자'가 아니라 '1·2차 시험 대상자'로 접수하면 면제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 상태에서 1차 점수가 불합격이면 2차에 합격점을 받아도 2차가 무효가 됩니다.

합격 기준이 상대평가인가요?

아닙니다. 1차·2차 모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입니다. 다른 응시자의 점수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2항 단서에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하면 상대평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제37회는 해당 공고가 없어 절대평가로 시행됩니다.

합격하면 바로 중개사무소를 열 수 있나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뒤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결격사유는 응시 결격사유와 별개로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 따로 정해져 있으니 개업을 계획한다면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정년도 없어서 은퇴 이후에 시작하는 분들이 꾸준히 있습니다.

출처

응시자격·응시료·시험과목·합격기준·시험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26-117호, 2026년 7월 24일)와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종목코드 9630) 기준입니다. 업무범위와 면제 규정은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합격률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제36회·제35회 합격자 공고를 근거로 했습니다. 확인일은 2026년 8월 21일입니다.

시행 기관 사정으로 일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큐넷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 수험서 — 지금 많이 보는 것

2026 에듀윌 공인중개사 1차 기본서 세트 부동산학개론+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2권 (합격플래너+회독 필수지문 PDF 제공)77,400원로켓배송

2026 에듀윌 공인중개사 기출변형 예상문제집 2차 세트 (전 4권) 부동산공시법+부동산공법+부동산세법+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에듀윌114,300원로켓배송

2026 에듀윌 공인중개사 1차 기초입문서19,800원

이 문단은 쿠팡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가격과 재고는 쿠팡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