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응시자격·시험일정 2026
감정평가사는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공고문에 '응시자격: 제한없음'이라고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제1차 시험의 영어 과목은 시험을 치르지 않고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합니다. TOEIC 기준 700점입니다. 원서접수 전에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2025년 제36회 합격률은 제1차 28.55%, 제2차 6.66%였습니다. 최종 합격자가 한 해 190명입니다.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습니다.
감정평가사 응시자격과 응시료
감정평가사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학력·경력·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응시료는 제1차 40,000원, 제2차 40,000원입니다. 1차와 2차를 따로 접수하므로 각각 납부합니다.
| 자격 구분 | 국가전문자격 |
|---|---|
|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 등급 | 감정평가사 |
| 응시 자격 | 제한 없음 |
| 응시료 | 1차 40,000원 / 2차 40,000원 |
| 시험 방식 | 1차 객관식 5지 택일형 / 2차 주관식 논술형(기입형 병행 가능) |
| 합격 기준 | 1차는 영어를 제외하고 모든 과목 40점 이상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2차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 + 평균 60점 이상이되, 해당자가 최소합격인원(2026년 180명)에 미달하면 그 범위에서 40점 이상자 중 평균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 최근 합격률 | 제1차 18.22% / 제2차 6.66% (2026년) |
제한이 없다는 것은 준비 기간을 본인이 정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서류를 갖추느라 한 해를 넘길 일이 없습니다.
2026년 감정평가사 시험일정
2026년 감정평가사 시험은 2026년 7월 4일에 끝났고, 합격자 발표가 2026년 10월 21일에 있습니다. 다음 회차 일정은 공고가 나오는 대로 이 자리에 채웁니다.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에 다시 확인합니다.
| 공고된 일정 | |
|---|---|
| 제37회 제2차 접수 | 5월 18일 ~ 5월 22일 |
| 제37회 제2차 시험 | 7월 4일 (토) · 발표 10월 21일 |
1차와 2차는 다른 날 치르고 접수도 따로 합니다. 1차에 합격하면 다음 회 시험 한 번에 한하여 1차가 면제되므로, 2차를 두 번 볼 기회가 생깁니다. 제1차는 전국 5개 지역, 제2차는 서울과 부산 2개 지역에서 시행합니다.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받고, 마감일에는 접속이 몰립니다. 마지막 날을 노리지 마시고 시작일에 맞춰 넣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1차에 합격해도 제2차가 자동으로 접수되지는 않습니다. 제2차는 접수 기간이 따로 있고, 이걸 놓쳐 한 회차를 통째로 넘기는 분이 매년 나옵니다.
감정평가사 응시자격 자세히 보기
감정평가사 응시자격에는 학력·경력·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관련 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경력이 없어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학력·전공·경력·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최종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고, 응시해 합격하더라도 합격결정이 취소됩니다. 파산선고 후 미복권, 금고 이상 실형 집행종료 후 3년 미경과, 집행유예 만료 후 1년 미경과, 자격취소 후 3년(또는 5년) 미경과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이전에 이 시험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고졸도, 무경력도, 60대도 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시험과목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과목은 민법 중 총칙·물권,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 관계 법규, 회계학 다섯 과목입니다. 영어는 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합니다. 제2차 시험과목은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세 과목입니다.
제1차 시험 (객관식 5지 택일형 · 과목당 40문항)
1「민법」 중 총칙, 물권에 관한 규정
2경제학원론
3부동산학원론
4감정평가 관계 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규정,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등기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5회계학
6영어 — 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별도 시험 없음)
제2차 시험 (주관식 논술형 · 과목당 4문항 · 100분)
1감정평가실무
2감정평가이론
3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차는 1교시에 민법·경제학원론·부동산학원론을 120분, 2교시에 감정평가 관계 법규·회계학을 80분에 봅니다.
1차의 최대 관문은 회계학입니다. 2025년 제36회 회계학 평균은 41.14점, 과락률은 46.76%로 다섯 과목 중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가장 수월했던 과목은 부동산학원론(평균 57.24점, 과락률 12.39%)입니다. 회계학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 적용해 출제합니다.
제2차는 하루에 세 과목을 100분씩 씁니다. 2025년 과락률은 감정평가실무 71.44%,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62.12%, 감정평가이론 52.19%였습니다. 실무 과목에서 계산과 서술을 시간 안에 끝내는 훈련이 결정적입니다.
감정평가사 합격률
2026년 감정평가사 합격률은 제1차 18.22%, 제2차 6.66%입니다. 제1차 응시자 6,416명 중 1,169명이 합격했습니다. 연도별로 오르내림이 있어 최근 3년을 함께 봅니다.
제1차18.22% · 2026년
제2차6.66% · 2025년
제1차 합격률은 2026년 18.22%, 2025년 28.55%, 2024년 23.28%였습니다. 회차마다 문제 난이도가 달라 이 정도 폭은 정상 범위입니다.
제2차 합격률은 2025년 6.66%, 2024년 7.31%입니다. 필기를 통과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 숫자라 체감 난이도는 이보다 낮습니다.
제2차 합격률이 6.66%라는 것은 이미 가진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한 달이면 따는 자격이었다면 진작 흔해졌을 겁니다. 이 숫자가 값어치를 지켜주는 쪽입니다.
준비 방향은 분명합니다. 제1차는 기출 반복으로 넘어가고, 시간을 제2차 쪽에 몰아주시면 됩니다.
감정평가사는 어떤 일을 하나
감정평가사는 토지·건물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일을 합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업무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일이 나오는 곳이 법으로 지정돼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이나 경매를 위한 감정평가,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평가 자체 외에 상담과 자문도 업무입니다.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자문, 토지 등의 이용 및 개발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제공이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한 가지 미리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시험 합격 후 바로 개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를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은 3년 이상의 주기로 갱신합니다. 실무수습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시행합니다.
자격을 딴 다음 어디에 이름을 올리느냐가 첫해를 좌우합니다. 자리를 잡은 분들은 대개 합격자 발표 직후에 움직였습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으로 갈 수 있는 일자리
실무수습을 마치고 등록하면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 일하거나 직접 사무소를 열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관련 부서로 가는 경로도 있습니다.
관련 직종의 채용 공고와 급여 수준은 일자리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일자리·급여 보러 가기감정평가사 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6가지를 모았습니다. 답은 큐넷 공개 자료와 시행 공고를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3차 시험도 있나요?
없습니다. 감정평가사는 제1차와 제2차, 두 단계입니다. 검색 결과에 3차 시험 일정이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자격의 일정입니다. 2026년 제37회 최종 합격자 발표는 10월 21일입니다.
학력이나 전공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시행계획 공고에 '응시자격: 제한없음'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결격사유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영어 시험을 따로 보나요?
아닙니다. 제1차의 영어 과목은 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합니다. 2026년 제37회 기준 일반 응시자는 TOEIC 700점, TOEFL IBT 71점, TEPS 340점, G-TELP 65점(level-2), FLEX 625점, TOSEL 640점(Advanced), IELTS 4.5 이상이면 됩니다.
성적 인정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시행령 개정, 2024년 8월 20일 시행). 2026년 1차는 2022년 8월 20일 이후 실시된 시험 중 1차 시험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것만 인정합니다.
2차는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인가요?
규정상으로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다만 이 기준을 넘는 사람이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면 40점 이상자 중에서 평균이 높은 순으로 최소합격인원만큼 뽑습니다. 실제로는 이 경우가 이어져 왔습니다. 2025년 합격선은 48.33점, 2024년은 53.16점이었습니다.
1차에 붙으면 2차는 몇 년까지 볼 수 있나요?
다음 회 시험 한 번에 한하여 1차가 면제됩니다(법 제15조 제2항). 별도 서류 제출 없이 2차 접수기간에 '제1차 시험 합격자' 유형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1차에 다시 응시할 수도 있고, 재응시해 불합격하거나 결시해도 그해 2차 응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재응시자로 접수할 때는 유효한 영어성적 등록이 필요합니다.
관련 업무 경력이 있으면 1차가 면제되나요?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부동산원, 국유재산 관리기관, 감정평가업무 지도·감독 기관,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 공시 업무 수행 기관 등 시행령이 정한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 관련 업무에 종사했다면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회계·전산·총무·행정 같은 사무는 제외되고, 경력증명서에 해당 기관과 업무가 명확히 명시돼 있어야 인정됩니다.
출처
응시자격·응시료·시험과목·합격기준·시험일정·어학성적 기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7회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26-002호, 2026년 1월 2일)와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종목코드 9745) 기준입니다. 직무·면제·결격사유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합격률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각 회차 합격자 공고를 근거로 했습니다. 확인일은 2026년 8월 21일입니다.
시행 기관 사정으로 일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큐넷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