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응시자격·시험일정 2026
세무사는 학력이나 경력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전공도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제1차 시험의 영어 과목은 시험을 치르지 않고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합니다. TOEIC 기준 700점입니다. 원서접수 전에 성적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2025년 제62회 합격률은 제1차 22.55%, 제2차 10.48%였습니다. 2차를 통과한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뜻이고, 그것이 이 자격의 값어치이기도 합니다.
세무사 응시자격과 응시료
세무사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학력·경력·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응시료는 제1차 30,000원, 제2차 30,000원입니다. 1차와 2차를 따로 접수하므로 각각 납부합니다.
| 자격 구분 | 국가전문자격 |
|---|---|
|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 등급 | 세무사 |
| 응시 자격 | 제한 없음 |
| 응시료 | 1차 30,000원 / 2차 30,000원 |
| 시험 방식 | 1차 객관식 5지택일형 / 2차 주관식 논술형 |
| 합격 기준 | 1차는 영어를 제외하고 매 과목 40점 이상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2차는 매 과목 40점 이상 + 평균 60점 이상이되, 해당자가 최소합격인원(2026년 700명)에 미달하면 그 범위에서 평균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 최근 합격률 | 제1차 18.09% / 제2차 10.48% (2026년) |
제한이 없다는 것은 준비 기간을 본인이 정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서류를 갖추느라 한 해를 넘길 일이 없습니다.
2026년 세무사 시험일정
2026년 세무사 시험은 2026년 7월 18일에 끝났고, 합격자 발표가 2026년 10월 28일에 있습니다. 다음 회차 일정은 공고가 나오는 대로 이 자리에 채웁니다.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에 다시 확인합니다.
| 공고된 일정 | |
|---|---|
| 제63회 제2차 접수 | 6월 15일 ~ 6월 19일 |
| 제63회 제2차 시험 | 7월 18일 (토) · 발표 10월 28일 |
1차와 2차는 다른 날 치르고 접수도 따로 합니다. 1차에 합격하면 다음 회 시험 한 번에 한하여 1차가 면제되므로, 2차를 두 번 볼 기회가 생깁니다. 실제로 2025년 제62회 2차 합격자 728명 가운데 전년도 1차 합격자가 443명(60.85%)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받고, 마감일에는 접속이 몰립니다. 마지막 날을 노리지 마시고 시작일에 맞춰 넣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1차에 합격해도 제2차가 자동으로 접수되지는 않습니다. 제2차는 접수 기간이 따로 있고, 이걸 놓쳐 한 회차를 통째로 넘기는 분이 매년 나옵니다.
세무사 응시자격 자세히 보기
세무사 응시자격에는 학력·경력·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관련 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경력이 없어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학력·경력·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없고, 판정 기준일은 최종합격 발표일입니다. 파산선고 후 미복권, 금고 이상 실형 집행종료 후 3년 미경과, 세무사법·조세범처벌법 벌금형 집행종료 후 3년 미경과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또 시험 부정행위자는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전에 이 시험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고졸도, 무경력도, 60대도 볼 수 있습니다.
세무사 시험과목
세무사 제1차 시험과목은 재정학,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 그리고 상법(회사편)·민법(총칙)·행정소송법 중 택1까지 네 과목입니다. 영어는 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합니다. 제2차 시험과목은 회계학1부, 회계학2부, 세법학1부, 세법학2부 네 과목입니다.
제1차 시험 (객관식 5지택일형 · 과목당 40문항)
1재정학
2세법학개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회계학개론
4「상법」(회사편) · 「민법」(총칙) ·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 중 1과목 선택
5영어 — 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별도 시험 없음)
제2차 시험 (주관식 논술형 · 과목당 4문항 · 90분)
1회계학1부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2회계학2부 (세무회계)
3세법학1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4세법학2부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1차는 1교시에 재정학과 세법학개론, 2교시에 회계학개론과 선택과목을 각각 80분씩 봅니다. 2026년 제63회 1차에서는 세법학개론 과락률이 74.21%로 가장 높았고 평균은 30.18점이었습니다. 세법이 승부처입니다.
제2차는 하루에 네 과목을 90분씩 이어서 씁니다. 2025년 제62회 과락률은 세법학1부 65.62%, 회계학2부 65.46%, 세법학2부 54.16%, 회계학1부 48.31%였습니다. 한 과목만 무너져도 끝나는 구조입니다.
회계학 과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 적용해 출제합니다. 법률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무사 합격률
2026년 세무사 합격률은 제1차 18.09%, 제2차 10.48%입니다. 제1차 응시자 16,856명 중 3,050명이 합격했습니다. 연도별로 오르내림이 있어 최근 3년을 함께 봅니다.
제1차18.09% · 2026년
제2차10.48% · 2025년
제1차 합격률은 2026년 18.09%, 2025년 22.55%, 2024년 17.15%였습니다. 회차마다 문제 난이도가 달라 이 정도 폭은 정상 범위입니다.
제2차 합격률은 2025년 10.48%, 2024년 13.15%입니다. 필기를 통과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 숫자라 체감 난이도는 이보다 낮습니다.
제2차 합격률이 10.48%라는 것은 이미 가진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한 달이면 따는 자격이었다면 진작 흔해졌을 겁니다. 이 숫자가 값어치를 지켜주는 쪽입니다.
준비 방향은 분명합니다. 제1차는 기출 반복으로 넘어가고, 시간을 제2차 쪽에 몰아주시면 됩니다.
세무사는 어떤 일을 하나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세금과 관련된 일을 대신 처리하는 전문가입니다. 「세무사법」 제2조는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와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 대행, 조세 상담과 자문을 직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툼이 생겼을 때의 역할도 큽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를 대리하고, 세무관서의 조사나 처분과 관련해 납세자를 대신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대리, 성실신고 확인 업무까지 포함됩니다. 세금이 발생하는 자리마다 일이 있는 셈이라 개인 사업자부터 법인까지 고객층이 넓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제2조의2).
자격을 딴 다음 어디에 이름을 올리느냐가 첫해를 좌우합니다. 자리를 잡은 분들은 대개 합격자 발표 직후에 움직였습니다.
세무사 자격으로 갈 수 있는 일자리
합격 후에는 세무사 등록을 거쳐 개인 사무소를 열거나 세무법인·회계법인에 소속돼 일합니다. 기업 세무팀이나 금융권으로 가는 경로도 있습니다. 2025년 제62회 2차 합격자는 20대 335명, 30대 311명으로 두 연령대가 88.5%를 차지했습니다.
관련 직종의 채용 공고와 급여 수준은 일자리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일자리·급여 보러 가기세무사 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6가지를 모았습니다. 답은 큐넷 공개 자료와 시행 공고를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학력이나 전공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세무사법」에 응시자격 요건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경력은 응시 요건이 아니라 시험 면제 요건일 뿐입니다.
영어 시험을 따로 보나요?
아닙니다. 제1차 시험의 영어 과목은 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합니다. 2026년 제63회 기준 일반 응시자는 TOEIC 700점, TOEFL IBT 71점, TEPS 340점, G-TELP 65점(level-2), FLEX 625점 이상이면 됩니다.
인정 범위는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제1차 시험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정기시험입니다. TOEIC은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기시험만 인정하며, 승진·입사·졸업용 특별시험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차는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소합격인원제라서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면 그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정합니다. 2025년 제62회 실제 합격 커트라인은 평균 53.00점이었습니다. 반대로 60점 이상자가 최소합격인원보다 많으면 모두 합격합니다.
최소합격인원이 정원인가요?
정원은 아닙니다. 2026년 제63회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으로 공고됐는데, 이는 2차 전 과목 응시 일반응시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최소 인원입니다. 채점 결과에 따라 초과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제62회도 최소합격인원을 넘긴 728명이 합격했습니다.
1차에 붙으면 2차는 몇 년까지 볼 수 있나요?
다음 회 시험 한 번에 한하여 1차가 면제됩니다(「세무사법」 제5조의2 제4항). 즉 2차를 두 번 볼 기회가 있습니다. 면제자는 별도 서류 없이 2차 접수기간에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되고, 어학성적도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공무원 경력이 있으면 면제를 받나요?
국세(관세 제외) 행정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했거나, 지방세 행정사무 20년 이상, 또는 지방세 10년 이상이면서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우 제1차 시험 전부가 면제됩니다.
국세 행정사무 20년 이상이거나 국세 10년 이상이면서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종사했다면 제1차 전부와 제2차의 세법학1부·2부까지 면제됩니다. 다만 파면·해임되었거나 강등·정직처분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응시자격·응시료·시험과목·합격기준·시험일정·어학성적 기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26-007호, 2026년 1월 23일)와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종목코드 9641) 기준입니다. 직무와 면제 규정은 「세무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합격률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합격자 공고를 인용한 조세 전문지 보도(교차확인 완료)를 근거로 했습니다. 확인일은 2026년 8월 21일입니다.
시행 기관 사정으로 일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큐넷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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