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연봉, 개업과 소속 어디서 얼마를 버나
감정평가사 연봉을 검색하면 4,000만원부터 1억 이상까지 전혀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어느 쪽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통계를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 글은 출처가 확인된 공식 통계 두 개만 놓고, 그 둘이 왜 다른지를 설명합니다. 학원이나 블로그에서 도는 추정 연봉은 원출처를 찾을 수 없어 싣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다 읽고 나면 어느 자리에서 시작하느냐가 첫 몇 년의 수입을 거의 결정한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 갈림길이 이 글의 본론입니다.
감정평가사 연봉은 얼마인가
감정평가사 연봉은 공식 통계가 두 개이고, 개업 기준 사업소득은 2022년 귀속 평균 4,000만원·중위 2,000만원, 재직자 조사 기준 평균연봉 중앙값은 6,767만원입니다. 같은 직업인데 숫자가 세 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이유는 두 통계가 애초에 다른 사람을 세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의 숫자는 국세청 사업소득 신고 자료입니다. 2024년 9월 국회에 제출된 2014~2022년 귀속 전문직 사업소득 통계에서, 감정평가사의 평균 사업소득은 4,000만원, 중위 사업소득은 2,0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3개 전문직 가운데 12위이고, 9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3.6%였습니다.
뒤의 숫자는 한국고용정보원 재직자 조사 결과입니다. 커리어넷 직업백과의 감정평가사 항목에 2021년 기준 평균연봉 중앙값 6,767만원으로 올라 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전체 직업의 중앙값이 4,072만원이었으니, 조사 대상 직업들 가운데 상당히 높은 쪽입니다.
같은 조사의 분포도 공개돼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직업별 임금정보에서 감정평가사는 하위 25%가 6,000만원, 중위가 6,767만원, 상위 25%가 8,394만원입니다. 아래쪽과 위쪽의 간격이 크지 않은 편이라, 소속으로 일하는 구간의 수입은 비교적 고르게 형성돼 있습니다.
두 숫자를 나란히 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소득 통계에는 개업한 사람만 잡히고, 재직자 조사에는 법인이나 기관에 소속돼 월급을 받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감정평가사는 이 두 형태가 모두 흔한 직업이라, 한쪽만 보면 반쪽만 보게 됩니다.
| 개업 기준 사업소득 (2022년 귀속) | 평균 4,000만원 · 중위 2,000만원 |
|---|---|
| 재직자 조사 평균연봉 중앙값 (2021년) | 6,767만원 |
| 재직자 조사 임금 분포 | 하위 25% 6,000만원 · 상위 25% 8,394만원 |
| 전체 직업 평균연봉 중앙값 (2021년) | 4,072만원 |
| 9년 연평균 사업소득 증가율 | 3.6% |
| 집계에 잡히는 사람 | 앞은 개업·프리랜서 신고분 / 뒤는 소속 근로자 포함 |
감정평가사 평균 4,000만원과 중위 2,000만원, 왜 두 배가 벌어지나
감정평가사 사업소득의 평균이 4,000만원인데 중위가 2,000만원인 것은, 개업 첫해와 부업 신고분이 통계 아래쪽을 두껍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평균은 위쪽 몇 명이 끌어올리고, 중위는 정확히 한가운데 사람의 값입니다. 두 값이 벌어졌다는 건 아래쪽에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개업 첫해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사무소를 열어도 거래처가 자리를 잡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 해의 신고 소득은 당연히 작습니다. 이 사람도 통계에는 한 명으로 들어갑니다. 등록을 해두고 다른 일을 주로 하면서 평가 건을 가끔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위 2,000만원은 감정평가사가 평생 버는 돈이 아니라, 개업 집단 전체를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 지점입니다. 자리를 잡은 뒤와 잡기 전의 차이가 이만큼이고, 그 사이를 어떻게 건너느냐가 이 일의 실질적인 관문입니다.
반대로 위쪽이 왜 평균을 4,000만원까지 끌어올렸는지도 같은 자료에서 읽힙니다. 거래처와 위탁 물량이 안정된 사무소는 해마다 비슷한 규모로 일이 들어옵니다. 소득이 한 번 올라가면 잘 내려오지 않는 구조이고, 9년 연평균 3.6% 증가율도 그 흐름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평균은 위쪽 소수가 끌어올린 값입니다. 자리를 잡은 사무소의 영향이 큽니다.
중위는 한가운데 사람의 값입니다. 개업 첫해와 겸업 신고가 여기를 낮춥니다.
두 값의 격차는 격차 그 자체보다, 첫 몇 년을 어떻게 넘기느냐의 문제로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정평가사 소속과 개업, 수입 구조가 어떻게 다른가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되어 일하거나, 본인 명의로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여는 두 가지 형태로 일합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이 두 형태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어느 쪽이든 자격 취득 후 등록을 마쳐야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된 회원 현황을 보면 규모가 짐작됩니다. 2026년 8월 22일 기준 협회 정회원은 5,221명이고, 사무소는 모두 1,622개입니다. 이 가운데 감정평가법인이 605개, 개인 사무소가 1,017개입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것은 법인이라는 시작점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605개 법인은 소속 평가사를 두고 운영되므로, 자격을 딴 뒤 곧바로 사무소를 열지 않아도 일을 시작할 자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의 수입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라 앞의 국세청 통계에는 아예 잡히지 않습니다.
개인 사무소 1,017개는 반대쪽 선택입니다. 수입의 상한이 열려 있는 대신 첫해의 변동이 큽니다. 많은 분들이 소속으로 몇 년을 쌓아 거래처와 물량 감각을 만든 뒤 개업으로 넘어갑니다. 두 형태는 우열이 아니라 순서에 가깝습니다.
감정평가법인 소속 — 605개 법인. 근로소득 형태이고, 국세청 사업소득 통계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개인 감정평가사사무소 — 1,017개. 사업소득 형태이고, 앞에서 본 평균 4,000·중위 2,000이 이쪽 집계입니다.
등록 절차 — 자격 취득만으로는 업무를 할 수 없고, 법에 정해진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감정평가사 보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감정평가사의 보수는 개인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공고하는 보수 기준을 따릅니다. 가장 최근 개정은 2025년 3월 17일 공고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334호입니다. 평가 대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골자입니다.
이 구조가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시급이나 월급이 아니라 평가 건별로 보수가 계산되므로, 몇 건을 맡느냐와 어떤 규모의 물건을 맡느냐가 곧 수입이 됩니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담당한 물건의 성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구체적인 요율 구간표는 공고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구간별 숫자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공고가 개정되면 값이 바뀌기 때문에, 실제 수수료를 계산해야 할 때는 아래 출처 항목의 국토교통부 공고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감정평가사의 보수는 규정된 기준 위에서 움직입니다. 가격을 후려칠 수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는 대신, 자격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제도가 값을 정해두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감정평가사 일은 어디서 나오나
감정평가사의 일은 부동산 공시가격, 자산 재평가, 법원 경매 감정, 금융기관 담보평가처럼 법이 감정평가를 거치도록 정해둔 영역에서 주로 나옵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업무 범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일들은 경기가 좋을 때만 생기는 수요가 아닙니다. 공시가격은 해마다 산정되고, 경매는 시장이 나빠도 오히려 늘어나며, 담보평가는 대출이 있는 한 계속됩니다. 수요처가 법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 이 자격의 뼈대입니다.
그래서 연봉표만으로 이 직업을 판단하면 절반을 놓칩니다. 표에 찍힌 숫자보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법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이 장기적으로는 더 확실한 근거입니다. 협회 정회원 5,221명이라는 규모도 그 제한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감정평가사 응시자격과 다음 회차 일정 확인하기응시자격 제한이 없어 지금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지, 다음 시험이 언제인지 한 화면에 정리해두었습니다.
감정평가사로 자리를 잡기까지, 수입은 어떻게 올라가나
감정평가사의 수입은 자격 취득 직후가 아니라 등록과 실무 경험이 쌓인 뒤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갑니다. 중위 2,0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낮게 보이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통계에 첫해가 통째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몇 년을 어디서 보내느냐가 실질적인 변수입니다. 법인 소속으로 시작하면 물량이 배정되므로 수입이 비교적 고르게 들어오고, 그동안 어떤 평가가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지를 배웁니다. 이 경험이 나중에 개업할 때 거래처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개업을 먼저 택하는 경우에는 초기 물량을 어디서 확보할지가 관건입니다. 공공기관 위탁, 법원 경매 감정, 금융기관 담보평가처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에 연결되면 수입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건별 보수 구조에서는 건수의 규칙성이 곧 수입의 안정성입니다.
즉 이 직업의 수입 곡선은 완만한 상승이 아니라 계단에 가깝습니다. 등록을 마치는 지점, 물량이 규칙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한 단씩 올라갑니다. 준비 단계에서 정해야 할 것은 연봉의 최종치가 아니라 첫 계단을 어디로 잡을지입니다.
11차 · 2차 합격 — 응시자격 제한이 없어 학력이나 경력과 무관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2실무수습과 등록 — 자격만으로는 업무를 할 수 없고, 법에 정해진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3소속 또는 개업 선택 — 법인 605개 / 개인 사무소 1,017개. 대부분 소속으로 물량 감각을 먼저 쌓습니다.
4물량의 규칙성 확보 —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일에 연결되는 시점부터 수입이 계단을 한 단 오릅니다.
연봉을 비교하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내가 보고 있는 숫자가 개업 사업소득인지 소속 근로소득인지 — 이걸 섞으면 판단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그 통계의 기준 연도 — 사업소득 통계는 2022년 귀속, 재직자 조사는 2021년 기준입니다.
출처가 기관 자료인지 후기·추정인지 — 감정평가사 연봉으로 도는 숫자의 상당수는 원출처가 없습니다.
감정평가사 시험, 지금 시작하면 언제 붙나
감정평가사 시험은 1차와 2차 두 단계이며, 응시자격에 학력·경력 제한이 없습니다. 2026년 제37회 2차 시험은 7월 4일에 치러졌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10월 21일입니다. 다음 회차를 목표로 한다면 지금부터가 준비 기간입니다.
합격률을 보면 관문이 어디인지 분명합니다. 제37회 1차 합격률은 18.22%였고, 제36회 2차는 응시 2,851명 중 190명이 합격해 6.66%였습니다. 2차가 실질적인 승부처이고, 여기서 걸러지는 만큼 자격의 값이 유지됩니다.
다만 2차에는 최소합격인원 제도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80명으로 정해져 있어, 상대평가 안에서도 매년 일정 규모가 새로 배출됩니다. 아무나 붙는 시험은 아니지만 문이 닫혀 있는 시험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1차에서 가장 많이 발목을 잡는 과목은 회계학입니다. 제36회 1차에서 회계학 과락률이 46.76%였습니다. 준비 순서를 짤 때 이 과목을 뒤로 미루지 않는 것이 합격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최종 합격자 발표 10월 21일 | |
|---|---|
| 제2차 시험 | 2026년 7월 4일 (종료)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년 10월 21일 |
| 제37회 1차 합격률 | 18.22% |
| 제36회 2차 합격률 | 6.66% (2,851명 중 190명) |
| 2026년 2차 최소합격인원 | 180명 |
감정평가사 연봉 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사 평균 연봉이 4,000만원이라는 말은 맞나요? 정확히는 연봉이 아니라 개업 기준 사업소득입니다. 2022년 귀속 국세청 신고 자료에서 평균 4,000만원, 중위 2,000만원으로 집계된 값이고, 법인이나 기관에 소속돼 월급을 받는 사람의 근로소득은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6,767만원은 어떤 숫자인가요? 한국고용정보원 재직자 조사에 기반한 평균연봉 중앙값으로, 2021년 기준입니다. 소속 근로자가 포함된 조사라 개업 사업소득 통계보다 높게 나옵니다. 두 숫자는 경쟁하는 값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집단을 본 값입니다.
감정평가사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학력이나 경력 요건 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에 합격한 뒤 법에 정해진 등록 절차를 마쳐야 실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속과 개업 중 어느 쪽이 수입이 많나요?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초기에는 물량이 배정되는 소속 쪽이 안정적이고, 거래처와 위탁 물량이 자리를 잡은 뒤에는 개업 쪽의 상한이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도 소속에서 시작해 개업으로 넘어가는 경로가 흔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제가 정하나요? 아닙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고하는 보수 기준을 따릅니다. 가장 최근 개정은 2025년 3월 17일 공고 제2025-334호이며, 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인터넷에 도는 월 수입 얘기는 믿어도 되나요? 원출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감정평가사 수입으로 도는 숫자 상당수는 기관 통계가 아니라 개인 후기이거나 서로를 재인용한 것입니다. 이 글에는 출처를 확인한 값만 실었습니다.
감정평가사 연봉 자료의 출처와 확인일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8월 22일에 원문을 확인한 값입니다. 개업 기준 사업소득은 2024년 9월 공개된 국세청 전문직 사업소득 통계(2014~2022년 귀속)를 한국세정신문이 보도한 자료를 따랐습니다. 원문은 taxtimes.c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재직자 조사 평균연봉 중앙값 6,767만원은 커리어넷 직업백과 감정평가사 항목(2021년 기준)과 한국고용정보원이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직업별 임금정보에서 확인했습니다. 협회 회원 5,221명과 사무소 1,622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원 현황 페이지에서, 보수 기준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334호에서 확인했습니다.
시험 관련 수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와 시행 결과를 근거로 했습니다. 통계는 기준 연도가 각각 다르므로, 다른 자료와 비교하실 때는 연도와 집계 대상을 함께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추정 수입은 이 글에 싣지 않았습니다.
1차 회계학부터 잡는 합격 순서 보기과락률이 가장 높은 과목부터 어떤 순서로 붙는지, 준비 기간을 어떻게 나누는지 정리해두었습니다.